최근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번쯤 전동킥보드가 다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과연 운전면허가 있어야하는지, 그리고 관련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속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도나 보도이용은 불가하며, 차도 이용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종류와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 2) 전동 외륜보드 3) 전동 이륜보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