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부턴가 국가 공휴일이 휴일에 겹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날 평일에 대체 휴일로 지정 될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대체휴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그 범위가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되는데, 그 역시도 관공서에만 대체휴일제도가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사기업은 해당 기업의 재량에 의해 시행된다. 즉, 강제가 아니다... 이 이유를 찾아 2013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면서 시작된다.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