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각지대에 놓인 약 93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들이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 1.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2. 영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근로지, 나머지업종은 5인 미만) 3. 3월부터 5월 사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업체 / 항공,호텔업은 규모관련없이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조건 : "가구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74만원 이하 혹은 신청인 연 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 소득이 25%이상 줄어든 경우 받을 수 있음 "가구소득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