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지원 2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인데요.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 자..

한국판 뉴딜! 특수고용직 등 93만 명에 월 50만 원 3개월 지급

정부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