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5월 12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시민들이 하향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계도기간 보다 2배나 더 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중에는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