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은 이 지역에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용산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