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던 노동조합 측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총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결정, 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20일 공시를 통해, 대법원이 최근 노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 결정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노조는 작년 5월 31일 개최한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