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도 감독 종료 다음날 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보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4월 21일 근로자 1명이 대형 문에 끼여 사망했고, 같은달 16일에는 유압 작동문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연이은 사망사고로 결국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21일에 또다시 아르곤 질식으로 근로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부산청이 주관했던 당시 특별감독에서는 고용노동부 감독관등 총 38명이 투입돼 356건의 사법조치와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