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