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이러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해 15일까지 실시된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당초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신청기간이 변경됐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