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신청이 기존 6월 8일에서 5월 8일 18:00시 까지로 단축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지원대상 및 세부 내용 참조하셔서 5월 8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20.3.24 기준일 이전 최소 2개월 이상 매출증빙 필요)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제외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제외업종 미리보기 링크
https://www.busan.go.kr/resource/preview_skin/doc.html?fn=FNCTCRS_ATTACH_17491_2&rs=/resource/preview_result/202004
문서뷰어
www.busan.go.kr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 (현금, 일시불)
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5부제 신청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일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부산시 홈페이지의 [디지털원패스] 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할 것
신청서 기재사항
-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 사업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 사업체 주소, 매출액 정보
- 지급계좌 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은 위임자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산시 홈페이지 참조하시거나 각 지자체별 연락처 참고하시어 연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부산시 홈페이지 링크 참조
http://www.busan.go.kr/economy/emergencysupport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경제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민생지원금 Q&A 바로가기 사업목적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20.3.24. 기준일 이전 최소 2개월 이상 매출증빙 필요)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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