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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택배 휴무 여부

만년홍사원 2020. 5. 1. 09:35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 시장 또한 휴장을 한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으며,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이 휴무 유부가 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어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법원, 검찰정,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으료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하지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어 병원 방문 전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병원 및 약국은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https://www.e-gen.or.kr/ege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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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 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