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1)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까지 지급 완료했다.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는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www.hometax.go.kr
신청기간 시한을 지나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유의해 가급적 5월 중에 신청하는 게 좋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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