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습니다. 최서원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정 먼저 종료됐으며, 검찰이 2016년 11월 최서원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최서원씨는 이 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