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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판결징역 18년 벌금 200억

만년홍사원 2020. 6. 11. 11:52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습니다.

최서원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정 먼저 종료됐으며, 검찰이 2016년 11월 최서원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최서원씨는 이 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선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씨의 혐의 중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서원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을 200억원으로 선고했습니다.


최서원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채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00만원의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희대의 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서원)씨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마무리 되면서 앞으로 남은 기소자들에 대한 판결 결과도 관심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