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의 현행은 유지하되 추석연휴 고려하여 조금 완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지역 : 최대 6인 사적 모임 가능 (접종 완료자 포함)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가정에서 미접종자 그리고 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동일한데요. 이 인원에 추가로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오후 10시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4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