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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인데요.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 자..

오늘의 뉴스/시사 경제 사회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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