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번쯤 전동킥보드가 다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과연 운전면허가 있어야하는지, 그리고 관련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속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도나 보도이용은 불가하며, 차도 이용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종류와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
2) 전동 외륜보드
3) 전동 이륜보드
4) 전동 이륜평행차
5) 전동 스케이트보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 유의사항
1)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하여야 함
2) 만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어 사용 할 수 없음
3)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여야 함
4) 이용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수칙
1)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기기를 안전하게 끌(들)고 간다.
2)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한다.
3)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전동보드 안전기준에 따라 KC 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6)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7)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8)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법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앞서 말한 5종류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교통법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만 16세미만 이용 불가
- 무면허 운전 :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음주운전 : 징역 or 벌금 or 면허취소
- 인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 : 범칙금 4만원
- 신호위반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보험 미가입 : 대인 및 대물 피해시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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