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77만을 시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특고를 제외하고 예술인을 대상으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서두르겠다"며 "정부안, 의원안일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술인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확대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특고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9개 직종 노동자는 77만명 규모로 알려졌다.
특고는 직종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 일시에 모두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데, 해당 9개 직종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사업주가 특정돼 있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고용 충격에 특고,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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