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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접수

만년홍사원 2020. 6. 15. 12:22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인데요.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업은 30일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피보험자가 참여애햐 하고,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피보험자가 참여해야 하는 충족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충족기준을 확인하셔서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