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명#개명신청서작성
#개명신청서작성방법#온라인개명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게 되면
개명허가 등기가 법원으로부터 날라오게 된다!
개명허가 등기는 개명허가 후 3~7일 이후
등기로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니 부재중일 때 우체국과
꼭 잘 상의해서 받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Web발신 문자로
아래와 같은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
등기가 도착하고 난 뒤 오프라인
개명신청이 아닌 온라인으로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해보았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동 주민센터는
개명신고가 안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먼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접속!
(링크는 하단 참조)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메인 메뉴의 두 번째 탭인 [인터넷 신고]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개명 신고"란이 있다.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거치면
아래와 같이 개명 신청서 작성 단계가 된다.
신청서 작성 전
법원 등기(법원 결정문) 수령 여부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체크란이 있다.
혹시나 등기가 오지 않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수령 후 신청하도록 하자!
작성 중 "본(한글/한자)" 란에서
주춤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그랬으니 팁을 알려드리자면
흔히 우리 성씨의 본관을 한글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김해 김 씨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김해"라고 적으면 된다.
한자는 전산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동일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된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제출 후 수정이 안됨)
이런 화면이 뜨면 최종 제출이
완료된 것이고, 제출 후 최대 7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으면 성공!
처리 완료 후에도 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갱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오프라인
방문이 필수적이지만 이렇게 PC에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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