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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만년홍사원 2020. 4. 22. 08:43

주주총회 장소 점거중인 현대중 노동조합

지난 2019년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던 노동조합 측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총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결정, 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20일 공시를 통해, 대법원이 최근 노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 결정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노조는 작년 5월 31일 개최한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지만 재항고한 바 있다.

주총 당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노조가 지난해 주총을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다. 반면 사측은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다고 반박해왔다.

법원 검사인 역시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고, 발행주식 72% 보유주주가 찬성한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사가 주총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퉜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주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한편 19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4일 53차 교섭에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관계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6일 실무 교섭에서도 교섭 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등 현안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노사 대표간의 향후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