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은 일명 '드론법'이 내일인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87&efYd=202005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20호, 2019. 4. 30., 제정]
www.law.go.kr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물류배송이나 치안, 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 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도 마련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선다는 하며, 국토부는 또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 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 새싹 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과 비용도 지원하기로 하며 드론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 드론 활성화에 거점 지역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금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산업이 발전하여 일상 생활 속 드론시대의 개막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와 드론택시가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mltmkr/22162151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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