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백과

2020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신청 기간·대상자 확인 방법은?

만년홍사원 2020. 3. 2. 15:46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이러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해 15일까지 실시된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당초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신청기간이 변경됐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 단독: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 확인방법]
* ARS 전화 이용 (1544-9944)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2번)
2. 근로,자녀장려금 대상확인(2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버튼
4. 핸드폰번호 입력 + #버튼

입력한 번호로 신청대상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한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4. 간편신청하기
5.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손택스 앱 신청방법]
1. 앱 실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주민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4. 계좌번호 입력
5. 신청하기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