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명#개명신청서작성 #개명신청서작성방법#온라인개명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게 되면 개명허가 등기가 법원으로부터 날라오게 된다! 개명허가 등기는 개명허가 후 3~7일 이후 등기로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니 부재중일 때 우체국과 꼭 잘 상의해서 받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Web발신 문자로 아래와 같은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 등기가 도착하고 난 뒤 오프라인 개명신청이 아닌 온라인으로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해보았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동 주민센터는 개명신고가 안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먼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접속! (링크는 하단 참조) http://efam..